2025-04-07
오픈채팅서 만난 피해자 사칭
3500만 원 상당 금품 가로채
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한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액 상당해”
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B 씨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B 씨를 사칭해 대출받는 등 35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B 씨가 자폐증을 앓아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천정민 변호사는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소득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