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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ESG투자 | 정량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금융권 ESG 공시…기업이 주목해야 할 투자 흐름
금융권의 ESG투자가 친환경·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단계를 넘어, 기업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증권·보험 및 카드사·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ESG 성과를 정량 데이터 중심으로 공개하고, 이를 금융 본업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즉 ESG투자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ESG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ESG투자 시, 데이터에 집중하게 된 이유 1) ESG 공시 제도화 예정 현재 정부는 2028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후 2028~2029년 제도 운영 결과를 평가해 2030년부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공시 대상2028년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코스피 상장사2029년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기업으로 확대2030년 이후운영 결과에 따라 2조 원 이상기업까지 확대 검토 2) KSSB·ISSB 등 공시기준의 영향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ESG 데이터를 산정하고 공개할 것인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IFRS S2와 KSSB, TNFD 권고안 등을 반영해 기후 리스크뿐 아니라 금융배출량·자연자본·생물다양성 등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기준이 구체화되면 같은 ESG 항목이라도 기업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던 관행 역시 점차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공시 대상이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시 대상 편입 시점을 예상해 데이터 수집 기준과 담당 부서, 검증·승인 절차를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 배출량인 스코프3(Scope 3) 공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예정이며, ESG 컨설팅과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스코프3는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의 배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 범위와 협력사 정보제공 체계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투자,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금융권 ESG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량적인 ESG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사회공헌 활동이나 친환경 캠페인 등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기후 리스크, 금융배출량, 자연자본,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일반적인 공시 정보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투자와 여신, 금융상품 설계 및 자산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업 업권에 따라 ESG투자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금융업권주요 ESG 관리 방향은행여신 심사 및 녹색·전환금융과 ESG 연계증권사투자자산의 금융배출량 관리 및 ESG 금융상품 관리보험·카드사투자자산의 장기 ESG 위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리자산운용사ESG 요소를 투자·운용 원칙 및 의사결정에 반영투자기관투자대상기업의 환경·노동·지배구조 위험을 투자계약 및 사후관리에 반영 즉, 금융권 ESG투자는 점차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선언보다 어떤 데이터와 기준을 근거로 투자 판단을 내렸는지를 관리하는 문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SG투자 흐름의 변화,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 ① ESG데이터 리스크 우선, 금융회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ESG 데이터의 정확성과 검증체계입니다. 현재 금융배출량이나 자연자본, Scope 3 등의 일부 ESG 지표는 회사별로 산정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항목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ESG 데이터를 공시하거나 여신·투자 판단에 활용하기 전에 데이터 출처, 산정 기준, 담당 부서, 검증 절차와 승인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가 공시 책임이나 내부통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② ESG 금융상품과 그린워싱 주의 ESG 데이터가 금융상품에 활용되면서 그린워싱 역시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ESG’, ‘친환경’, ‘탄소중립’ 등을 강조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투자기준이나 운용방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ESG 명칭과 친환경 주장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향후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ESG 금융상품의 상품명이나 광고문구뿐 아니라 실제 투자대상 선정기준과 운용방식이 표시·설명 내용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최근 금융권 ESG투자 동향은 ESG 활동의 규모보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과 공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공시 제도화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보유한 ESG 데이터와 투자·여신·상품·공시체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ESG 공시 및 투자·여신 구조를 분석하고, 계약 검토부터 ESG 금융상품, 내부통제 및 관련 규제 대응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만약 현재 ESG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기업의 운용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 상담예약을 통해 사업구조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div class="box1">• ESG 법률 리스크 진단 : 금융업권 및 사업구조별 ESG 관련 법률 위험을 분석<br><br>• ESG 공시 검토 : ESG 데이터의 산정·검증부터 실제 공시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br><br>• 투자·여신계약 검토 : ESG 정보제공·법규 준수·중요사항 통지 등 관련 계약 조항을 검토<br><br>• ESG 금융상품 검토 : 상품명과 광고·설명 내용이 실제 투자 및 운용방식과 일치하는지 점검<br><br>• ESG 투자실사 : 투자대상기업의 환경·노동·정보보호·지배구조 등 ESG 위험을 검토<br><br>• 내부통제 구축 : ESG 데이터의 수집·검증·보고·승인에 이르는 내부 관리 절차를 정비<br><br>• 규제 대응 : ESG 공시제도와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br><br>• 분쟁 예방 : ESG 정보 오류나 과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투자자와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div>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행정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빠르게 조력합니다.
기업일반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일본 기업 사례가 보여준 ESG 공시의 변화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달라지는 기업의 준비 기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자와 시장에 자율적으로 제공되던 수준을 넘어 법적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검증해야 하는 의무공시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시 대상과 제출기한을 맞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공개하는 데이터의 산정근거와 신뢰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SB 253에 따른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의 2026년 첫 보고기한을 당초 8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3개월 연기했습니다.다만 이는 공시의무 자체를 면제한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입니다. CARB는 연 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일정 기업을 대상으로 Scope 1·2·3 배출량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일본 금융청은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SSBJ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제3자 보증 역시 각 기업군의 SSBJ 의무적용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대상 기업SSBJ 기준 적용제3자 보증시가총액 3조엔 이상2027년 3월기2028년 3월기부터1조엔 이상3조엔 미만2028년 3월기2029년 3월기부터5,000억엔 이상1조엔 미만2029년 3월기2030년 3월기부터그 외 프라임시장 기업향후 검토적용 일정에 따라 검토※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거슬러 올라간 최근 5개 사업연도 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목할 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기존에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 왔음에도 의무공시 전환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달리 법정 공시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향후 제3자 보증까지 예정돼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따라서 기존 ESG 보고서에 사용했던 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공시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산출됐는지, 같은 기준으로 반복 산정할 수 있는지, 외부 검증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의무공시 전환에서 마주한 과제 일본 기업의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율공시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의무공시에 그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시수치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고, Scope 3까지 포함하면 기업 외부의 공급망 데이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SSBJ도 Scope 3 측정과 공시에 관한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1) 기존 ESG 데이터의 검증 문제의무공시에서는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사용한 수치라도 산정기준과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외부 검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기존 온실가스 보고제도의 데이터를 SSBJ 기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기준이 2026년 마련됐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기준 : 기존 ESG 데이터와 의무공시 기준의 차이원자료 : 공시수치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계산근거내부자료 : 부서별 데이터의 기준·기간·범위 일치 여부검증자료 : 제3자 보증에 활용할 증빙 확보 여부 2) Scope 3와 공급망 데이터 확보 Scope 3는 원재료·부품·운송·제품 사용·폐기 등 기업 외부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1·2·3차 협력사로 공급망이 이어져 데이터 확보와 기준 통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의무공시 직전에 자료를 요청하기보다 사전에 다음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사별 필요 데이터와 제출범위 설정공급망 전체의 산정기준 통일데이터 제출주기와 담당주체 지정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집체계 마련 결국 일본 기업 사례는 의무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데이터 검증과 공급망 정비가 한꺼번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본 사례로 본 기업의 의무공시 대응방향 일본 기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의무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데이터 검증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SSBJ 기준 적용 이후 제3자 보증도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인 만큼, 기업은 기존 공시자료가 향후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대응 영역확인할 사항기존 공시자료ESG 보고서 수치와 의무공시 기준의 차이 확인데이터 근거배출량의 원자료·산정기준·계산과정 확보Scope 3원재료·부품·운송 등 공급망 데이터 범위 설정협력사 관리필요한 데이터와 제출기준·주기 사전 협의내부 검증ESG·재무·구매 등 관련 부서의 확인절차 정비제3자 보증외부 검증에 제출할 증빙자료와 관리체계 점검특히 일본은 SSBJ 기준 의무적용 다음 연도부터 제3자 보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Scope 1·2 배출량과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등이 보증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작성한 수치를 공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해당 정보의 근거와 관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따라서 기존 자율공시 경험이 있는 기업도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재점검하고, 부족한 공급망 정보와 증빙자료를 보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무공시가 가까워진 뒤 관련 체계를 한꺼번에 정비하기보다 적용 시기와 검증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무공시 전환에 대비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의무공시가 시작되면 공시한 정보의 오류나 근거자료 부족이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SSBJ 기준에 따른 의무공시 이후 제3자 보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기업은 공시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자료와 공급망 데이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기업변호사는 기업별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공시자료와 내부 증빙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cope 3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사와의 계약을 검토해 자료 제공범위와 책임관계를 정비하고, 공시 오류가 확인됐다면 예상되는 제재와 시정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특히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국가마다 적용되는 공시기준과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현지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조력도 가능합니다. 적용범위 검토 : 기업 규모·사업지역에 따른 공시의무 및 시행시기 확인 공시자료 검토 : 공시수치와 내부 근거자료의 누락·불일치 점검 공급망 계약 정비 : 협력사의 데이터 제공범위·책임 관련 계약 검토 제3자 보증 대비 : 검증 대상 자료와 내부 관리절차 점검 규제 리스크 대응 : 공시 오류·누락 발생 시 제재 가능성과 시정방안 검토 해외 규제 대응 :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국가별 공시규제 검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행정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의무공시 전환에 필요한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ESG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나 공급망 관리, 공시 관련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필요한 대응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환경정책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첫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 감축 목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은
지난 2026년 8월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정책 및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 수치를 40% 감축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직접 담는 환경정책 개정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를 감축 목표의 낮은 수준에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부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기업의 초기 감축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2035·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까지 줄이는 목표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목표 연도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년5361% 감축2040년6980% 감축2045년8490% 감축 위 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화되는 만큼, 기업 역시 국가 감축정책과 파리협정·과학기반감축목표(SBTi) 등 국제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환경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해야 할 ESG 목표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 규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와 같이 기업에 실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하여, 감축 목표 범위의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2035년 53%, 2040년 69%, 2045년 84% 의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기업 적용 기준 예상 수준2035년53%2040년69%2045년84% 위 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범위의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 규제에 연동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쇄배출권 활용이나 설비 증설에 따른 추가할당 등 보완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사의 사업·설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필요한 절차·입증자료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일정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률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자체만으로 개별 기업의 감축 부담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은 국가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정책이 구체화되면 배출권 비용은 물론 생산설비 교체, 에너지 사용 방식, 신규 투자 계획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종 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이후 배출권거래제 등 세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기존 탄소중립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 기업변호사의 조력 <div class="box1">• 계약 및 내부 규정 검토 :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탄소비용과 규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공급계약, 투자계약 및 내부 환경관리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br><br>• 정부 조사 및 분쟁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한 행정조사와 감독기관 대응,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지원<br><br>• 감축설비 투자 검토 : 감축설비 신설·증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경규제와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추가할당 등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함께 살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br><br>•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점검 :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기업의 기존 탄소중립 목표를 비교하여 향후 배출량 관리, 설비 전환 및 투자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br><br>• 공급망·협력사 리스크 검토 : 탄소감축 관련 환경정책 변화가 원재료 조달과 협력업체 관리, 납품계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div>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과 협업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ESG규제 | EU DPP 본격화…수출기업 제품관리 체계 바뀐다
ESG규제 | EU, 기업에서 개별 제품 단위로 규제 확대 ESG규제가 EU 시장에서 기업 차원의 공시나 환경관리뿐 아니라 개별 제품의 소재 구성과 수리 가능성, 재활용, 제품 데이터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 역시 제품 설계부터 공급망, 판매 이후 수리·재활용까지 규제 변화에 맞춰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등록부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DPP는 제품·부품·소재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군에 따라 소재와 구성요소, 환경영향, 수리 가능성, 재활용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특히 DPP는 EU의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을 주요 법적 기반으로 합니다. EU는 ESPR을 통해 제품의 내구성·수리 가능성·재활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제품군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수리용이성과 재생원료 사용 등에 관한 수평적 요건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규제 흐름 정리제품정보 관리 확대 : 소재 구성, 환경성, 수리·재활용 등 제품별 정보의 디지털 관리DPP 등록체계 구축 : 적용대상 제품의 고유 식별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DPP 체계와 연결수리·순환성 강화 :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예비부품 등 제품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 확대시장감시 연계 : 세관과 시장감시 당국 등이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EU 규제 준수 여부 확인 가능 다만 DPP 등록부가 가동됐다고 해서 현재 모든 EU 수출제품에 DPP 작성·등록 의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PP는 제품별 위임법이나 개별 EU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현재 공식 일정상 일정 유형의 배터리가 2027년 2월 18일부터 의무화되는 첫 대상입니다. 철강·섬유·알루미늄·타이어 등 다른 제품군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따라서 EU에 가전·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제품에 언제부터 어떤 ESG규제가 적용되는지를 제품군별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규제 | DPP·수리권으로 달라지는 제품 관리 ESG규제가 제품 단위로 구체화되면서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관리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수리 가능성, 예비부품 공급,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리 제한 여부 등 판매 이후의 제품 관리까지 규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1)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디지털제품여권(DPP)은 제품마다 고유 식별정보를 연결하여 제품의 구성과 환경성, 수리·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DPP 등록부와 테스트 환경을 가동했으며, 실제 의무는 제품별 법령과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DPP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품군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사용된 소재와 부품 등에 관한 정보환경정보 : 탄소발자국 등 제품의 환경영향 관련 정보수리정보 : 수리방법, 분해방법, 호환 가능한 예비부품 및 필요한 공구재활용정보 :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한 소재 등에 관한 정보사용·관리정보 : 사용설명서, 유지·보수 및 제품 수명 연장에 필요한 정보 따라서 DPP 적용대상 기업은 완제품에 관한 정보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별로 연결·관리하는 공급망 차원의 준비가 중요해집니다.2) 수리권·수리용이성 규제 확대 EU에서는 DPP와 함께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실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U의 수리권 지침(Directive (EU) 2024/1799)은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거쳐 2026년 7월 31일부터 관련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다만 모든 제품에 동일한 수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U 법령에서 수리가능성 요건이 마련된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대상에는 냉장고·세탁기·진공청소기·스마트폰·태블릿 등 여러 가전·전자제품이 포함됩니다.제조사에는 제품별 적용요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과 가격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부품 역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이러한 변화는 EU 수출기업의 관리범위가 제품 생산 → EU 판매에서 끝나지 않고 제품 설계 → 부품 조달 → 판매 → 수리·부품 공급 → 재활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별 수리용이성 요건과 DPP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자사 제품군별 적용 법령과 시행시기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규제 |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사항 ESG규제가 제품의 설계와 판매 이후 관리까지 확대되면서 EU 수출기업은 기존의 인증·통관 중심 대응에서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응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PP와 수리권 관련 의무는 제품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 현지 유통망, A/S 체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의 주요 대응사항대응 영역주요 확인사항제품별 규제 확인수출제품에 적용되는 ESPR·DPP·수리 관련 요건과 시행시기 확인공급망 데이터 확보협력업체로부터 소재·부품 및 수리·재활용 관련 정보 확보제품 설계 점검분해·수리 가능성과 예비부품 사용 등을 고려한 제품구조 검토A/S·부품 공급EU 내 수리망과 예비부품 공급기간·가격 등 관리체계 점검공급계약 정비협력사의 정보제공·변경통지 및 규제 대응 협조의무 검토제품별 사업성 분석규제 대응비용과 EU 판매수익을 비교하여 수출 유지 여부 판단특히 완제품 제조사가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DPP에는 제품의 내구성·수리 가능성, 재생원료 및 예비부품 관련 정보 등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수리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 이후의 체계도 살펴야 합니다. EU 수리권 지침에 따른 대상 제품은 제조사가 합리적인 기간과 가격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와 예비부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결국 기업은 제품 출시 → 판매까지만을 기준으로 EU 수출전략을 설계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제품별 규제 적용 여부부터 공급망 데이터, 수리·부품 공급 및 사후관리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고 규제 대응비용이 큰 제품은 EU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실익이 있는지도 제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규제 | 대륜의 EU 수출규제 법률자문 ESG규제가 제품 단위로 확대되면서 EU 수출기업은 제품별 적용 규제부터 공급망 데이터, 부품 공급과 수리체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PP는 제품별 위임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 국제통상변호사, 회계사의 협업을 바탕으로 EU 진출·수출기업의 제품 규제와 공급망 관련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EU 제품별 규제 검토 : 수출제품의 종류와 유통구조를 확인하여 ESPR·DPP·수리권 등 적용 가능한 EU 규제와 시행시기, 기업에 요구되는 의무 분석DPP 대응체계 점검 : 제품별로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와 정보제공 주체를 파악하고, DPP 등록·정보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 검토공급망 계약 정비 : 소재·부품업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정보제공·변경통지·자료 정확성 및 규제 대응 협조의무 등을 공급계약에 반영수리·A/S 체계 검토 : EU 수리권 규제에 맞춰 예비부품 공급과 수리서비스, 현지 A/S 계약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제한사항 등 점검 규제 위반 리스크 대응 : 제품정보 오류나 규제요건 미충족 문제가 확인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실관계와 책임범위를 분석하고 필요한 시정·대응방안 마련 기업변호사는 기업이 EU에 수출하는 제품과 공급망 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국내 협력업체와의 계약부터 EU 현지 판매·수리체계까지 연결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DPP·ESPR·수리권 등 새로운 ESG규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품별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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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채권 |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비중 37.9%…지속가능금융 시장의 과제
ESG채권 | 한국 시장 성장에도 기업 발행은 최하위 ESG채권 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높은 발행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성장세와 기업의 ESG채권 활용 정도가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한국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액은 124억 달러로 전분기 112억 달러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259억 달러에 이어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일본 98억 달러와 아세안(ASEAN) 86억 달러, 홍콩 73억 달러보다도 많았습니다.그러나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구분기업 부문 발행 비중홍콩88.1%중국76.2%ASEAN+3 평균63.2%ASEAN55.8%EU51.2%일본48.2%한국37.9%한국의 기업 부문 발행 비중은 37.9%로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개발은행과 정부기관, 지방·지역정부, 일부 공기업 등이 포함된 기타 정부기관의 발행 비중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즉 국내 ESG채권 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조달 수단보다는 정책금융기관과 공공부문의 발행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특징이 확인됩니다. 특히 생산설비 전환이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처럼 기업 차원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가능금융이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발행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발행기간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한국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액 가중평균 만기는 3.5년으로 중국 4.8년, ASEAN+3 평균 6.2년, EU 7.1년보다 짧았습니다. 시장 규모뿐 아니라 기업이 ESG채권을 중장기적인 투자자금 조달수단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국내 시장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발행 규모와 달리 기업 참여가 제한적인 배경에는 일반 회사채와 다른 ESG채권의 발행·관리 절차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존재합니다. ESG채권 | 기업 발행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ESG채권은 일반 회사채와 달리 자금의 사용목적이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발행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보고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가능성과 금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발행을 위해 추가되는 절차와 사후관리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ESG채권은 크게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에, 사회적채권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조달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등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의 달성 여부를 채권 조건과 연계하는 구조입니다.기업이 ESG채권을 발행하려면 일반채권 발행절차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ESG채권 관리체계 마련 : 조달자금의 사용목적과 대상 사업, 자금 관리방법 및 사후보고 등에 관한 별도의 관리체계 수립외부기관 검토 진행 : 마련한 관리체계가 관련 ESG채권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조달자금 사용내역 관리 :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이 당초 정한 사업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확인 및 자료 관리환경·사회적 성과 확인 :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개선효과 또는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의 달성 여부 측정발행 후 정기보고 : 자금 사용현황과 개선효과,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 따라서 ESG채권은 발행을 완료하는 것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처가 당초 계획과 달라지거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특히 ESG채권 발행에는 관리체계 구축과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일반 회사채와 비교해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조달비용 절감이나 투자자 확보 등 실질적인 자금조달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채권 | 기업 발행 확대 위한 지원과 대응사항 ESG채권의 기업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발행비용을 낮추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사업에서는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리는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과 공공기관 0.2%이며,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관련 지원예산도 지난해 195억 원에서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업이 ESG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대응사항주요 확인 내용채권 유형 선정자금조달 목적과 사업 특성에 적합한 ESG채권 유형 검토대상 사업 확인조달자금을 투입할 사업의 채권 발행기준 충족 여부 확인관리체계 구축자금 배분·사용내역과 ESG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내부절차 마련외부검토·보고 준비발행 전 외부검토와 발행 후 정기보고에 필요한 자료 사전 확보지원제도 검토이차보전 등 지원요건과 실제 조달비용을 비교하여 발행 실익 판단특히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ESG채권 발행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자금 사용계획과 사후관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 이후에는 조달자금의 사용현황과 환경·사회적 성과 등을 계속 관리해야 하므로 재무부서뿐 아니라 법무·ESG·사업부서 사이의 역할과 자료관리 체계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발행 과정에서 제시한 자금 사용계획이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실제 사업 진행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및 대외공시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즉, ESG채권을 일회성 자금조달로 접근하기보다 발행 전 검토부터 자금 사용과 사후보고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채권 |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ESG경영 법률자문 ESG채권 발행은 자금조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구조 설계부터 자금 사용, ESG 성과 관리, 외부검토 및 사후보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재무적인 조건뿐 아니라 관련 기준과 계약관계, 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금융·ESG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구조와 자금조달 목적에 맞춘 ESG채권 발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전략ESG채권 발행구조 검토 : 자금조달 목적과 투자 대상 사업을 분석하여 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 등 적합한 발행방식 검토 및 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상 쟁점 파악관리체계 및 발행자료 점검 : 자금 사용목적과 대상 사업, 자금관리 및 사후보고 방식을 확인하고 발행 과정에서 작성·제공하는 주요 자료의 법률 리스크 검토관련 계약 검토 : 주관사와 외부검토기관 등 ESG채권 발행에 참여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의 업무범위·책임·비용 및 분쟁 가능성 점검ESG 정보 및 공시 관리 : 채권 발행 과정에서 제시한 환경·사회적 목표와 기업의 ESG 관련 공시·대외자료를 비교하여 정보 불일치나 과장표현에 따른 위험 검토발행 이후 사후관리 지원 : 조달자금의 사용처 변경, 목표 달성 여부 등 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대응 지원 대륜은 분야별 법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발행 전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계약관계를 함께 살피고, 발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ESG채권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발행 이후 자금 사용·공시·사후관리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M&A 자문
PMI | 인수합병 사전 단계부터 PMI 전략까지, 전 절차 자문
PMI의 성공이 M&A의 최종 성패를 결정합니다. 본 법인은 인수합병 사전 단계부터 이후 PMI 전략까지, 전 절차를 자문했습니다.

인사노무 자문
취업규칙 | 취업규칙 변경 신고 등 기업 인사제도 자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해주신 기업 의뢰인을 조력해 기업 내 취업규칙 전반 변경을 자문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기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 입장인 주식회사 이사진 측을 대리해, 채권자 주주들의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윤경원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기업 형사사건 다수 수행
국제통상 및 기업법무
법률자문 및 사건 다수 수행

손계준
공정거래위원회 경력
대기업 공정거래 사건 수행 다수

김국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
국내 기업 M&A 자문 다수 수행

최한식
대기업 경력 보유 변호사
상장사·대기업 법률자문 다수

김세준
서울남부지법 판사[증권전담·자본시장] 경력
기업 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

방인태
현대로템 사내변호사 경력
기업운영·노무 법률자문 수행

장지운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 경력
국제분쟁·규제 대응 및 법인 설립 진행 다수

최영진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투자·인수합병 자문
상장사·대기업 대상 프로젝트·중재 자문 수행

정상혁
기업 인사·노무·산업재해 분쟁 자문
행정규제 대응 및 기업 형사 사건 다수 수행

권일
대기업 경력 보유 변호사
국내외 기업 인수자문 다수 수행

정우석
LIG 계열사 사내변호사 경력
M&A·금융·기업분쟁 및 법률자문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