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2005년 설립, 제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경제 발전 공헌
회원사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해외 진출 법적리스크 등 조력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제주바이오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일 제주바이오기업협회 본사에서 제주바이오기업협회 김성후 회장과 대륜 고승석 변호사, 정진성 변호사, 김경욱 상담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2005년 설립되어 도내 바이오 기업의 문제 수렴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제주바이오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상품 직거래장터’에는 협회 회원사와 협력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제주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뉴욕 우수 상품전에 참가했으며 2020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와 드라이브스루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양사는 기업 간 거래 법률 조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자문 △해외 진출 시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등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후 제주바이오기업협회 회장은 “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지난 20년간 도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모토로 대륜과 함께 자사몰과 해외 거래처 등 활로 개척 등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의료제약그룹 내에 경쟁력 있는 변호사들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외 거래 관련한 법률 조력도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MOU를 통해 제주바이오기업협회가 해외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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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이오기업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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