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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며칠 전에 같은 반 친구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저를 신고했어요. 아직 학폭위는 안 열렸는데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학교폭력가해자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혹시 학교폭력가해자처벌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남게 되면 언제까지 남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생기부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가해자처벌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와 같이 보다 가벼운 처분만 받을 수도 있지만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과 같은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은 2024년 3월 이후로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처분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와 5호는 졸업 이후에도 2년까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6호부터 8호는 졸업 이후 4년까지 삭제가 불가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더욱 기간이 길어졌으며 9호인 퇴학 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고등학생이라 말씀 주셨는데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을 받는다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폭위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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