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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이번에 학교폭력 처분 3호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학폭위 내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행정소송 승소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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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행정소송에 관해 질문해 주셨네요. 학교폭력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고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심판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 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마친 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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