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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47,736

윤창호법의 투아웃제도가 위헌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재범이지만 0.04%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처음 저지른 것이 3년 전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런지요?

음주운전2회

윤창호법

음주운전재범

A

관련 문의 답변

지난 2022년, 일명 ‘윤창호법’의 음주운전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투아웃제도)이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처벌을 판단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과거 윤창호법 적용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경우 재심 청구 또는 감경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않으며, 위헌 결정이 행정처분(면허 취소, 정지)까지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면허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는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0.04%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재범자의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등의 처분도 따라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것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들어 선처 호소, 10년 이내지만 그외 전과가 없음 등을 들어 법원에 감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음주운전2회 사례의 집행유예, 소액 벌금형, 나아가 3회 전력에도 불송치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음주운전2회 처벌 방어를 원하신다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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