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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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단속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수치는 0.094%였고, 즉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현재 운송업 종사자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굳어진다면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국가가 면허취소로 사람의 생사를 흔들면 안되지요, 면허취소이의신청하면 처분을 낮출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
관련 문의 답변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0.094%의 음주 수치로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될 사안입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이 되었다면 재범으로 가중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 곤란만으로 감경을 노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운송업으로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동대응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먼저 면허취소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고의성이 낮았던 점, 가정이 있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위치이며, 운행거리 등이 제한적이었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하므로 빠르게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행정처분 감경 관련 법률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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