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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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0.04%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고 이번에는 0.05%로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 됐습니다. 두번 다 혈중알코올농도상 면허취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음주운전재범인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것인지. 음주운전재범이라도 면허취소구제신청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음주운전재범
관련 문의 답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재범이라고 해서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취소 및 정지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재범만으로 면허취소가 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은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과거 전력이 있으면 더욱 엄격한 음주운전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운전이 생계수단이시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감경이 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 감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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