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57,819
안녕하세요. 대전대여금변호사님 저는 지인에게 약 2억원 정도 돈을 빌렸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제 가게가 부도가 나면서 미쳐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지인에게 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 당했는데요. 해당 집행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구이의소송 제기하는 방법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청구이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대여금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예: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으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합니다.
특히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예: 변제, 합의 등)만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판결 전 사유는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거 수집 : 변제 내역, 통장 사본, 문자·이메일, 합의서 등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 준비
② 소장 작성 및 제출 : 집행권원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소송 제기
③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면서 소송 개시
④ 답변서 및 증거 제출 : 채권자가 반박 서면 제출, 양측 증거 대립
⑤ 변론 및 판결 : 법원이 양측 주장을 듣고 청구이의 인용 또는 기각 판단
해당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이의소송은 기존 집행의 효력을 다투는 만큼, 법률적 근거와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전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