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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9년 전에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그 돈을 본인의 친형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저에겐 그 마저도 소중한 돈이라서요.. 지인의 친형에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도 걸어볼까하는데 .. 이거 소멸시효 안지났나요? 채권추심소멸시효랑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방법 알려주세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문의자님의 채권추심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의자님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이 9년 전이라면 아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시효 기간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변제기일이나 그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이자 지급,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압류하고 그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지인)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한다면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채무자의 형이 제3채무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인지대(2,000~4,000원)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고, 채권자인 문의자님께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진술최고’라는 제도를 이용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나 법적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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