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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47,303

안녕하세요. 제가 9년 전에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그 돈을 본인의 친형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저에겐 그 마저도 소중한 돈이라서요.. 지인의 친형에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도 걸어볼까하는데 .. 이거 소멸시효 안지났나요? 채권추심소멸시효랑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방법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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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행히도 문의자님의 채권추심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의자님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이 9년 전이라면 아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시효 기간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변제기일이나 그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이자 지급,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압류하고 그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지인)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한다면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채무자의 형이 제3채무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인지대(2,000~4,000원)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고, 채권자인 문의자님께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진술최고’라는 제도를 이용해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나 법적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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