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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역에 있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기계를 조작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요. 사고를 당한 직원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경찰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재해신고
과실치상형량
관련 문의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우선 직원분의 건강은 괜찮으신지, 사업주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양형 기준을 판단한 후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양형 기준을 설명해 드리자면 사고가 있던 기계나 현장을 현재 시정했다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회복은 얼마나 되었는지,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기준은 혼자서 판단하기에 어려우실 수 있으니, 중대재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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