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직이나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처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응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는 등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 근무시간 관리 및 휴가 시스템과 같은 산업재해 및 사후 분쟁을 배경으로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고 대응 업무 (업무상 사고·질병, 과로사·정신적 질환)
- 대응 방안 자문 (안전보건의무 책임, 협력업체 관리 방안)
- 검찰, 경찰 수사 대응
- 고용노동부 감독 대응
- 산업재해 손해배상
- 업무상과실치사상
- 중대재해 형사처벌
- 기타 민형사소송
- 작업 중지 등 행정처분 대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산업재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에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어 향후 산업재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에 연루된다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해 발생 이후 수사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며, 검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 등 유관기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의 발생·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