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는 시장 경제에서 독점화를 억제합니다. 또한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거래, ⑧사업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정분야·특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와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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