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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로펌이 말해준 프랜차이즈 '가맹금예치' 주의할 점!

2023.03.10

가맹금 예치

가맹금의 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사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시, 이런 교육비용은 본부에게 어떻게 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청주로펌이 확인본 바에 따르면, 가맹금 중에서 다음의 사항은 예치기관에 예치를 시켜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받는 대가
  •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이 이뤄지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가맹금 예치방법은

    예치기관이라 하면, 흔히들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신관서, 신탁업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으면, 본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 시켜둡니다. 추후 예치기관의 장이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되면 끝입니다.

    프랜차이즈본부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상황에 따라 예외는 존재함)
  •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청주로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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