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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간녀소송으로 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51,186 | 2023-07-10

저희 딸이 원주에서 미술학원을 다니는데요. 제가 가끔 약속이 있거나 할때 남편이 딸을 데리러가곤합니다. 그런데 거기 학원에 다니는 엄마들이 저희 남편이랑 미술학원쌤이랑 사이가 심상치 않은 거 같다고 해서 남편폰을 확인하니깐 이름이 좀 특이한 카톡방이 있길래 내용을 봤더니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데이트하고 여보자기 이러면서 난리났더라고요. 당장에 아이때문에 이혼은 못하겠고 그 미술학원 쌤한테 상간녀 소송하고 싶은데 원주이혼전문변호사님 계신 곳에서 상담받고싶어요.
A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신다면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청구해볼 수 있으며

소송시 이후 일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조항을 추가하여 상간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남편에게도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상간녀가 남편과 나눈 대화에 '당신아내','당신 애들'을 언급한 내용 서로 '사랑해','자기야' 등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아이 때문에 이혼소송은 고려중이시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시고자하신다면, 원주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간녀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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