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841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변호사 입니다.
경찰수사가 종료되고 수사관님이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사건번호가 따로 나오는데요. 이때는 2023형제~ 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 문자로도 안내를 받으시게 될텐데요.
검찰 사건번호를 알게되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나의 사건의 담당검찰청, 담당검사, 사건진행상황을 간략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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