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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소송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회수 50,009 | 2023-07-04

남편이 저몰래 랜던채팅이런걸로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어떤 여자랑은 만나서 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지만 일단 제폰에 대화내용이랑 사진들 다 저장해놨습니다.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않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불륜 이혼소송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불륜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아내분들이 대부분 불륜 이혼소송을 결심하지만 어떻게 이혼소송준비를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위해선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성과 정서적으로 과도한 교류를 하였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 애정표현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데이트 또는 여행을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숙박업소 cctv 등을 가지고 있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에서 제공하지않는다면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불륜이 입증되면 위자료도 청구가능한데 보통 1천만원 내지 3천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뿐만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도 다투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준비를 해주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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