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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주형사변호사님 직장에서 회장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38,264 | 2023-06-28

현재는 퇴사상태이며 직장다니는동안 2번 폭행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맞았었고 cctv 같은 증거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맞을때 본 직장동료가 증인을 서주기로 하였고, 당시 맞았던 상황에 대해 회사 임원과 전화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부상을 입을정도의 심한 폭행은 아니여서 병원진단서 등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증언과 통화기록 외에는 기록이 없는상태입니다. 경찰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나요? 고소할때는 증인이 동행해야하나요? 원주형사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A

원주형사변호사의 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형사변호사 입니다.

두 명이상이 위력을 가해 폭행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극한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상대에게 느끼게 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입었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들과 CCTV 등 폭행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발견할 수 있는 원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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