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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24,278 | 2023-06-28

평소에 지하철로 다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 차로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차가 출근길이라 그런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제가 계속 끼어들기하고 속도를 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커브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서 갈려고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피해자분에게 연락처는 드렸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즉 12대 중과실에 부합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하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명백한 운전자 과실에 의해 일어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피해변제의 의무도 지게 되는데 피해보상액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중상해의 상황에는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수사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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