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539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지속해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등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세입자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 부터 2개월을 넘기 전까지 임대인 측에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전화 녹취로 일단 확인의 의사를 받아야 하며 대화를 나두던 중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공방에서의 증거로 활용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본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우선권을 확보해야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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