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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이랑 법률상담 나누고싶어요.

조회수 58,615 | 2023-06-23

부끄럽지만 제 남동생이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그 때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이랑 시비가 붙었나봐요. 경찰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해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남동생이 인천살아서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이랑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나누고싶습니다.
A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술이나 화가 잘 때 쉽게 저지를 수 있는데요.

형법 제 136조 제 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목표로 대처를 한다면, 피해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공무원인 만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합의금을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와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면 피해가 경미했다는 전제하에 낮은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무원이므로 형사합의, 선처가 어려울 수 있기에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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