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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을 세게받을까요

조회수 41,960 | 2023-06-22

친구들이랑 계모임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멀리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갔는데요.  근데 집에갈려고 하니 너무 외곽지역이라 대리도 안잡혀서 결국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경찰이 음주단속을하길래 제가 음주측정거부를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을 세게 받을까요?
A

음주측정거부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0.02%이상의 처벌에 못지 않은 중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1년동안 취득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시

경찰이 바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동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추가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법률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어설프게 대응하여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전 초동 대처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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