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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구공판진행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조회수 67,082 | 2023-06-16

제가 돈 좀 벌어볼라고 원금이랑 이자를 받아서 특정계좌에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고 저는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지금 보이스피싱구공판이 열릴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진행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A

보이스피싱 구공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구공판이란 공판, 즉 재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는 절차이며 한마디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보이스피싱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이 개최될 경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유죄 여부와 형량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루되셨다면,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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