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966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제 3자와 외도 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 1항에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하게 될 경우, 1,000~3,000만원 정도의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이 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하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증거수집에 있어서 한계를 느꼈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지 안산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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