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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사기고발당했어요.

조회수 36,821 | 2023-06-09

제가 한 리딩채팅방에서 주식자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한가인 것들을 말해주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제가 주식투자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자금을 받고 주식투자를 하지않은게 걸려서  지금 주식투자사기고발을 당했는데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갑니다. 경찰조사도 처음이고 어떻게 답변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계시다면 답변부탁드려요.
A

주식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금과 얼마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인데요.

여기서 주식투자사기고발이 이루어져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처벌수위는 사기죄를 따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는 혐의의 구체성, 성립요건들을 잘 파악해야하며 본인이 근거 없는 말로 현혹 혹은 기망을 시킨 것이 절대아니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식투자사기는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목의 적용을 받아 형의 수준이 높아지는 일이 많기에 형사전문변호인과 신속한 상담을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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