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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카범처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50,353 | 2022-12-26

지하철에서 우연히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으나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 카메라를 켜서 찍게 되버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여성분이 이 사람 몰카 찍었다고 하는 바람에 역에서 내려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초범이라고 해도 몰카범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술김이라도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몰카범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촬영을 당한 사람이 해당 행위에 대해 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되고, 그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리 되는데요. 해당 혐의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입니다.

그 혐의가 인정되어 몰카범처벌을 받게 될 경우 5천만 원 이하라는 무거운 범위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징역형으로 7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응의 정도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공개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 모두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그 행위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처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럴 경우 좌절하거나 의미 없는 안일한 대응을 하며 형량을 키우기보다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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