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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61,435 | 2022-12-20

인스타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와 DM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제 이상형이길래 급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술도 한잔하게 되었고 방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수차례 제가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 저를 신고했나봅니다 알고 보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구요 가출 청소년한테 당한거 같은데 제가 오히려 경찰쪽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아청법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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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법'의 줄임말로 사람들에게 더욱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본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법적 미성년자는 법과 사회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와 법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처벌 수위에 대한 토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안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보다 더욱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자신이 법적 미성년자임을 숨겼거나,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채널을 통해서 만났다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법적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벌이 내려져 곤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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