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237 | 2022-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다수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도 무거운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경위에 의해 발생했는지, 실제 피해는 어떠한지, 치료의 기간이나 비용, 장해의 정도 등을 모두 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령에서는 전치 4주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는 경우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는데요.
특수상해 혐의는 사안에 따라서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죄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는 범인과 대치하는 것인데요.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받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과잉 진압을 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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