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사문서위조죄 취업 이력서 조작에도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82,869 | 2022-12-08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어서 이력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력서 내용 안의 경력기술서 부분에서는 경력을 좀 부풀려 적었었구요 자격증은 필기만 붙은걸 실기까지 합격했다고 적어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합격증은 다른 사람꺼에 제 이름만 바꿔서 적어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절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고소 당하면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A

사문서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위임장, 임대계약서, 성적 증명서, 수료증, 이력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을 적어 놓은 용지를 고치는 것도 위법 소행의 일화에 합당하고, 취직이나 대학 진학 등에서 행사하면 본 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기관에서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던 서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나 스스로의 차용증과 같은 문헌도 포함됩니다.

해당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방의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의도적인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진척해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합한 명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본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위조했는지에 따라 추가 범죄 혐의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부탁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위조문서를 복사하거나 원본이 존재하는데 허락 없이 복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력서를 위조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구성원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출신

T. 070-7510-1046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822

안승진변호사님

안승진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검사,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20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