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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하자보수 가능할까요?

조회수 22,660 | 2023-05-26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꽤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주택의 상태에 대해 계속 확인을 부탁했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거을 확인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입주하고 살다보니 배관부터 시작하여 여기저기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냄새부터하여 잔잔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너무 많은데요. 입주한지 세달정도 되어가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하자보수 가능할까요?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강제로 진행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전적 손실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은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손해 관련 내용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날짜가 지났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전문자격을 갖춘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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