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933 | 2023-0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저작권이라는 것은 특허청이나 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이 다량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인데요.
해당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총 두 가지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권리 침해에 따른 형사처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원 저작물의 창작자가 겪게 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실질적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는 실수가 아닌 개인이 의도적으로 권리 침해를 했다고 우려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침해하여 고소 받았다면, 저작권침해 처벌로 인한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에 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을 바탕으로 영업 이익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부분까지도 배상을 해줘야만 하며 이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소송으로 인한 실형 선고부터 저작권 민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막대한 배상금까지 보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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