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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형량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49,415 | 2023-11-07

친구랑 같이 술 먹는데 친구의 친구가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면서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이쁘신거에요 그래서 술 좀 먹었다 호감있다? 이런식으로 말을 전했는데요.  너무 극혐하길래 당신이 뭔데 XX이냐 이러면서 제가 손목을 좀 강하게 잡아버렸어요. 그러고 다음날 성추행으로 신고당했고 제가 사과를 해서 약간 합의를 해줄 것 같긴해요.  강제추행형량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강제추행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의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유형력 행사가 크지는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추행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전력을 가지지 않은 초범이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만들어 법정에 정확히 입증해야만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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