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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물분할소송 현물로 나눠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8,532 | 2023-11-06

원래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땅이 아버지에게 상속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랑 누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땅을 팔고 싶다니깐 누나는 절대 안된대요 자기 은퇴하면 나중에 여기서 카페할거라면서 저한테 넘보지도 말라네요.참 어이가없어서 돈으로라도 받고 싶은데요. 공유물분할소송 제기하면 현물로 나눠받을 수 있나요?
A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분할을 원하지만, 다른 명의자들이 분할을 반대하는 경우 그 상대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의 경우 반드시 전체가 공정한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하며, 소유물의 위치나 사용의 용도, 소유 지분 비율 등 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그대로 분배하는 현물 분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물 매각 후 취득한 대금을 바탕으로 분배하는 대금 방식과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진 후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지분에 맞게 현금으로 받는 가격배상 방식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유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만큼, 합의를 통해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협의가 안될 때 법정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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