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900 | 2023-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훈육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 정서적아동학대 주장을 한다면, 아니었다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줬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이 속해 있는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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