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179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욕설이나 비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당한 일이 있었다면, 행위의 당사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벌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뒤,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 측도 무혐의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기에,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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