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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동산변호사 잘하는 로펌 아시나요?

조회수 85,767 | 2023-09-13

지방에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가를 임대놓으면 빨리 나가는 편이구요. 현재 세를 내준 상가에서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라고 했으나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들이 가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답답한 상황이에요.심지어 월세도 몇번 밀려서 봐준 적도 많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 잘하는 로펌 아시나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A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을 소유하면 상가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세를 내주는 상황이 많은데요.

만약 상가 계약이 법적으로 만료되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무단 점유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자료와 함께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했다는 내역 등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사안의 쟁점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서류 준비 등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가능성을 찾아 승소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안양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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