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94 | 2023-09-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작은 시술이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까지 처해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의료법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이라 해도 과실 입증의 여부와 책임은 환자에게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와 수술 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의 기록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전문의의 과실 행위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하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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