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054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드님의 소식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되며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아드님분께선 사고까지 일어난 경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한 수치(0.2%)을 넘겨버린 경우라면 매우 심각한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으로 2년 이상 5년까지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초기 수사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동행해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섣불리 대응을 하게 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양형 혹은 선처를 원한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구로펌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부터 진행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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