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839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음주운전구제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더라도 10년 이내 2회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벌점의 부과는 물론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취소 처분을 받을 때는 1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행하지 못하기에,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제한이 있어 법조인을 통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위 신청 자격의 경우 동종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것, 모범운전자이거나 표창을 받았다면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사고를 내지 않아야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 이내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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