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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처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회수 45,218 | 2024-01-19

딸아이가 요즘 나쁜길로 빠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절도로 인해 현재 딸아이 고소 들어와있던 상태고 자세한 상황은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지만 지금 손이 너무 떨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또 엄한 곳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고,,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어디 쪽팔려서 말은 못하겠고,, 혹시 절도처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진행한건는 아닌거 같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한거 같아요,,
A

절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테지만, 현재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행위는 단순 절도부터 특수절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 절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수절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절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는 위 형량에 대해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해당 범행의 경중, 파행의 규모 등에 따라 절도처벌 형량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즉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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