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849 | 2024-0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인감도장 등을 기재하면 대리 서명이 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대리 서명이 성립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리 서명 혹은 대리 도장을 찍었다가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사서명위조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요청이 있어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누군가의 서명이나 도장을 대리 날인할 일이 있으면 위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통해서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명을 날인한 경위상 정작 서명 상으로는 명의자의 서명이 아닌 전혀 다른 표식이나 부호로 서명이 되었을지라도, 사서 명 위조와 위 소사 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 부분이기에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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