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037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국민연금재산분할 청구 또한 가능하나,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사전에 조건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 법률상 이혼 상태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연령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이 되었을 상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청구를 하면, 청구권 소멸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연금 분할 비율은 전체 연금 액수 절반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혼인을 유지한 기간에 대한 절반인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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