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135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단속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다루는 운전자를 미리 방지하여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을 거부하는 행동을 한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라는 죄목으로 충분히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기준을 위반하는 상황으로는 최초로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3회 이상 거절하는 경우, 부는 척만 하는 경우, 요구하자마자 도망가는 경우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거부하는 것이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거부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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