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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주치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0,137 | 2023-12-29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학생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놀라 급정거는 했는데 부딪힌 상황이였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 내리진 않고 창문을 내려 괜찮냐고 물어보니 학생도 당황했는지 괜찮다면서 털고 일어나더라구요 그러더니 친구들과 함께 다시 제갈길을 갔고 저도 그 순간 방심하고 괜찮겠지 싶어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 부모가 저를 도주치사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괜찮게 걸어가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보니 팔에 금이 가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처를 못하긴 했는데.. 이럴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도주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으로 보이나, 어떠한 책임 없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사고 후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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