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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하면 친자인지 확인가능하죠?

조회수 87,684 | 2024-04-03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혼을 하신 후 저희 어머니와 재결혼을 하셨거든요? 몇년동안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작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도 친자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할 당시 자식은 있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이럴 경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속재산을 물려받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하면 친자인지 확인가능하죠?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사람들끼리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상속에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라 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승계할 권리 역시 서류상 직계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서류에 등록되어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친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는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 전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dna 검사 결과 하나로 분명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약 일방이 사망한 상태라면 그 사람의 친족과 dna를 대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산 상속에 있어 분쟁이 없도록 하려면 반드시 친생자 관계를 법원에 확인 받아 상속인이 될 가족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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