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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조회수 44,764 | 2024-04-25

제 동생이 호기심으로 화장실에서 영상을 몰래 찍었대요여자화장실 들어가서,,, 하 이미 영상은 삭제한 뒤고, 사과의 말을 몇번 전달했지만 합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형 바로 받을지 궁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장치가 부착된 기기나 그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이전 촬영물을 복구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삭제한 영상이고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고소를 한 측과 합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모습인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해당 사안은 성범죄이기에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객관적 증거 없이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더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책 찾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개인신상 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부착,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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