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810 | 2024-0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적발 되셔서 처벌 문제로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음주운전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마의 수치가 나왔는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0.03% 이상만 나오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동일한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단속에 걸린적이 없더라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이 나온다면 2~5년 징역 또는 1천~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0.08%를 넘어섰다면 1년간의 면허취소, 0.2% 이상 이시라면 2년간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혐의에 연루되신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책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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