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660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력서나 사적인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무서위조변조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권한없이 마음대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변조죄를 피하실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증명에 따라 타인이 피해를 봤다는 전제하에, 형법231조에 의거하여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은 높아지며,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일관된 진술을 내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대응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사건 판단 및 분석의 체계적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치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셔서 신속하게 대응책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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