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540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각종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들만, 입시에 영향을 주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을만큼, 가해자로 몰려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부닥쳤다면 빠른 대응책 찾으셔야만 불리한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사안의 심각성, 가해 학생 반성 여부, 고의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징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4호 사회봉사 징계부터 생활기록부에 모든 사실이 기록되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가 되지만 그 기간 안에 2번 이상의 학폭을 한 경우, 삭제 처리 안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현재 학폭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주도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 따로 제기되어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청주학폭변호사 조력 받아 제대로 된 대응 준비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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