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459 | 2023-0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셨던 모습과 달리 조합 측에서 기망행위를 행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가입계약 취소 및 지주택 탈퇴와 더불어 선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진행한다면 뒤늦게 조합 탈퇴를 하려 해도 그동안 지불한 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고 지역주택조합사기 고소 절차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 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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